패스트트랙 공수처 법안, 백혜련 의원 외 11인 발의안에 대해
2019년 가을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줄여서 공수처였다. 서초동 집회에서도 검찰 개혁과 함께 공수처 설치가 핵심 요구로 등장했다. 이 글은 당시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 법안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외 11인의 대표 발의안을 읽고 정리한 필자의 생각이다. 선거와 정치 참여에 대한 이야기는 사전투표 이야기에도 있다.

공수처란 무엇인가
공수처는 원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라는 이름으로 불리다가, 문재인 정부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름을 바꿔 설치를 권고했다. 수사 대상은 현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의 전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대통령의 친족이다. 고위 공직자 수사를 전담하는 독립 기관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백혜련 의원 발의 공수처 법안 주요 내용
- 기소권 범위: 법무부 안은 검찰처럼 모든 대상에 기소권을 가졌지만, 이 안은 판사, 검사, 고위 경찰관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는다.
- 영장청구권과 재정신청권을 가진다.
- 처장과 차장 임명: 대통령이 모두 임명한다.
- 사건 이첩 요구: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공수처가 넘겨 달라고 하면 검찰은 거부할 수 없다.
공수처 법안을 보며 든 필자의 우려
법은 한 번 만들면 없애기가 몇 배로 어렵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필자가 걱정한 지점은 독립성이었다. 대통령이 처장과 차장을 모두 임명하고, 공수처가 요구하면 검찰 수사 중인 사건도 가져갈 수 있다면, 권력형 비리 수사가 오히려 권력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같은 당의 금태섭 의원도 이런 문제를 지적했다.
공수처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필자는 고위 공직자 비리를 전담하는 기관이라는 취지 자체에는 공감한다. 다만 그 기관이 어느 쪽 권력으로부터도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그 장치가 법안에 충분히 담겨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싶었다.
그 후
공수처 법은 2019년 12월 30일 수정안 형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공수처는 2021년 1월 공식 출범했다. 이후 처장 추천 방식 등을 두고 법 개정도 이어졌다. 자세한 경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위키백과 문서에서 볼 수 있다. 이 글은 법안이 논의되던 당시 한 시민의 생각으로 읽어 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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